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른 경우 명도소송 진행 방법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미납 월세 청구까지 셀프 진행 시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장기간 연체하고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은 결국 명도소송을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셀프로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절차부터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명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①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를 때 피고 지정 방법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두 사람 모두 피고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자 → 임대료·원상회복 책임자
✔ 실거주자 → 현재 점유자(퇴거 대상)
소장 표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꼭 필요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거의 필수입니다.
소송 중에 임차인이
- 다른 가족에게 점유 이전
- 제3자 전입
- 주소 이전
을 하면 집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두면
이런 문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③ 미납 월세·지연손해금 청구 방법
명도소송을 하면서
연체된 임대료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납 월세
✔ 지연손해금
✔ 관리비(해당 시)
소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함께 청구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 정리가 가능합니다.
명도소송 셀프로 할 때 주의할 점
❌ 피고 누락
❌ 가처분 미신청
❌ 청구 누락
❌ 서류 미비
이 중 하나만 빠져도
소송이 몇 달씩 지연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구조를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명도소송은 ‘준비 싸움’입니다
명도소송은
법률 지식보다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피고 지정, 가처분, 청구 항목만 제대로 챙겨도
셀프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진행하기보다
한 번 더 점검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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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 과정에서 겪은 경험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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