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제: 배당 요구 한 줄로 보증금이 날아가는 이유
경매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이 전세권입니다. 겉보기엔 등기된 담보권처럼 보이지만, 전세권자는 실제 “거주”하는 권리자라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근저당과 동일하게 처리했다가 보증금 인수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 기본 원리: “독약”은 말소기준권리까지만
근저당처럼 말소기준권리와 그 후순위 권리들은 낙찰가(배당)로 소멸시키는 게 경매의 기본 룰입니다. 그래야 낙찰자에게 깨끗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이때 사람들은 전세권도 “등기된 돈 권리”니까 당연히 배당받고 소멸한다고 착각합니다.
오해 금지: 전세권은 “거주권(용익물권)” 성격을 함께 가진 예외 케이스입니다. - 전세권의 일점 차이: “사는 사람에게 먼저 묻는가?”
근저당권자는 집에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해주고 소멸시키면 끝입니다. 하지만 전세권자는 거주 중이므로, 법원은 “배당받고 나갈지, 계속 거주할지”를 직접 선택하게 합니다. 이 지점에서 배당요구 여부가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 케이스 A: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했다
예) 보증금 1억, 낙찰가 7천
- 법원은 전세권자에게 7천만 원을 배당합니다.
- 전세권은 소멸하지만, 모자란 3천만 원은 어떻게 될까요?
· 대항력이 없는 전세권만 있다면, 남은 3천은 소멸하고 전세권자는 나갑니다.
· 전세권 등기와 전입 등 대항요건이 결합된 경우, 판례 취지상 배당받지 못한 잔액을 낙찰자가 인수할 위험이 있습니다.
핵심: “전세권 등기 + 전입(대항력)”이 함께인 경우, 잔액 인수 이슈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케이스 B: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안 했다
예) 보증금 1억, 낙찰가 7천
- 전세권자가 “돈 받고 나갈게요(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권리는 남습니다.
- 낙찰자는 보증금 전액(1억)을 인수하는 구조가 되어, 사실상 1억 7천에 산 꼴이 됩니다.
- 현장에서 가장 많이 터지는 대형 사고가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결론: 전세권은 “배당요구 여부”에 따라 소멸/인수가 갈립니다. “등기돼 있으니 자동 말소”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 임차권등기와 대항력의 결합
전세권과 달리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 → 권리보전” 단계에서 쓰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있으면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이 가능하고, 대항력·우선변제권 포섭 여부에 따라 잔액 인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임차권등기가 된 주택에 뒤이어 들어온 임차인은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선행 권리 인지). - “대항력 있는 전세권”을 특히 조심
전세권 등기만 있고 대항요건이 없으면, 배당받고 소멸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전세권 + 전입(대항력)이 결합되면, 배당 잔액 인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입찰자는 등기부와 전입세대열람으로 전입·점유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한 장 표로 요약
- 전세권자 배당요구 O + 대항력 X → 배당범위 내 소멸, 잔액 소멸 가능성↑
- 전세권자 배당요구 O + 대항력 O → 배당받지 못한 잔액 인수 위험
- 전세권자 배당요구 X → 전세권 존속, 낙찰자 보증금 인수
- 임차권등기 O →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 가능, 다만 대항력 여부에 따라 잔액을 낙찰자가 인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전세권 등기 + 전입(대항력)”이 결합된 경우,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는 배당요구 없이도 자동 배당되지만, 대항력이 있으면 역시 잔액 인수 위험이 생깁니다.
- 따라서 등기(전세·임차권) + 전입 + 배당요구 여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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