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를 처음 시작하면 마지막 관문인 ‘명도’에서 가장 많이 막힙니다. “이건 인도명령으로 되는가, 아니면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가?”가 늘 고민이죠. 두 제도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적용 범위와 속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이 글은 낙찰자의 실제 선택 기준을 중심으로, 인도명령으로 가능한 3가지 케이스와 명도소송으로 가야 하는 상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인도명령=경매 내 신속 절차, 명도소송=경매 밖 분쟁 포함 정식 재판)
인도명령이란?
인도명령은 경매 절차가 끝난 뒤에도 점유자가 버틸 때 낙찰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강제 인도(퇴거) 명령입니다. 매각대금 완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고, 결정이 내려지면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송이 아니므로 보통 1~2개월 내 신속히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이란?
명도소송은 경매 여부와 무관하게, 부동산 점유 분쟁 전반을 다투는 정식 민사소송입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과 시간이 더 들고, 판결 확정 후에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통상 3~6개월 이상을 예상합니다.
인도명령으로 가능한 3가지 대표 케이스
- 전 소유자(채무자) 본인이 점유 중
소유권은 이미 낙찰자에게 넘어갔고, 기존 소유자의 점유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통상 인도명령이 신속히 허가됩니다. - 전 소유자의 가족이 무상 점유
배우자·자녀 등 가족의 점유는 법원이 ‘소유자의 연장선’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인도명령 대상이 됩니다. - 계약 종료 세입자가 잔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보증금 정산이 끝났다면, 잔류는 무권원 점유로 보아 인도명령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단,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세요
명도소송으로 가야 하는 경우
- 제3자가 점유하거나 불법 전대가 확인되는 경우
전 소유자가 다른 사람과 맺은 계약을 근거로 점유를 주장하면, 인도명령이 아닌 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 경매 진행 중 새 임차인 유입 + 확정일자 등 권리 주장
단순 점유가 아니라 계약 관계가 얽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명도소송을 요구합니다. - 점유권·소유권 다툼이 제기된 경우
“매매계약을 했는데 아직 등기를 못 했다” 등 실체적 분쟁은 정식 재판으로 판단합니다.
비용·기간·대상 한눈 비교
| 구분 | 인도명령 | 명도소송 |
|---|---|---|
| 법적 성격 | 경매 내 간이·신속 명령 | 일반 민사소송(정식 재판) |
| 처리 속도 | 약 1~2개월 | 약 3~6개월+ |
| 비용 | 인지·송달료 중심(저렴) | 인지대·송달료·변호사비(상대적 고비용) |
| 신청·제기 시점 | 매각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 | 제한 없음(일반 소멸시효 기준) |
| 주 대상 | 전 소유자·가족·계약 종료 세입자 | 제3자·불법전대·권리 다툼 |
| 집행 | 결정문 → 집행관 강제집행 | 판결 확정 → 강제집행 |
실무 팁: 타임라인과 증빙
- 6개월 타이머: 완납일 다음 날부터 계산, 마감 임박 시 즉시 접수.
- 증빙 묶음: 낙찰허가결정문, 완납증명, 점유 사실 확인 사진·진술서, 임대차 종료·보증금 정산 자료.
- 플랜 B: 인도명령이 기각·지연되면 즉시 명도소송 전환을 검토(시간 손실 최소화).
라바김 한 줄 조언: 인도명령은 ‘시간 싸움’입니다. 6개월을 넘기면 자연히 소송 코스로 가며, 비용·기간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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